고인유가족이고인과위탁계약을체결한B물산대표에게보낸당부문자메시지.[더파워 유연수 기자] 최근 택배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에 대해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고 호소한지 하루 만에 택배노조가 재차 “해당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나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숨진 택배기사 A씨에 대해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심장 비대 질병’이라는 구두의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의학계에서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도 ‘명백한 과로사’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지난 13일 새벽에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A씨가 숨진지 10시간 만에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A씨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13일 오전 4시쯤 택배기사 A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배송지에서 숨졌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에 부검을 맡겼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검결과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관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질환으로 보고 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 업체 소속으로 약 1년간 일해왔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시간과 양을 정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A씨가 숨진 이유는 전형적인 과로사이자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부검 결과 과로사에 대한 추정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측은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 심장 비대로 인한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과로사에 대해 의학계 일각에선 “심장비대증으로 심장이 2배 이상 커지려면 유전적 요인과 기저질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단순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편,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입장에 아랑곳 없이 또 다시 ‘과로사’로 A씨의 죽음을 기자회견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13일 A씨가 숨진지 10시간 만에 국회 앞에서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A씨 유족은 15일 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노조와 정치권이 고인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아들은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고 문자를 B물산에 보냈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론보도 등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