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일부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광고·마케팅 명목 등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한다. 제휴 비용은 회원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작년에만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서로 구속력이 없는 만큼 로열티(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