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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전망서 19억 그쳐…공정위 "독과점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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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전망서 19억 그쳐…공정위 "독과점 불확실"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08 09: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당초 공정위 심의 초기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될 때까지만 해도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다만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피한 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종료’ 결정을 내렸다. EB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과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해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면서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CJ올리브영이 시장지위 남용을 통해 경쟁사를 몰아낸 것이 인정되면 최대 58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돼 해당 기간 매출액(약 10조원)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CJ올리브영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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