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는 지난 8일 서울 용답동 청년주택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현금 대신 어음을 남발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0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체불 피해 노동자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담보 : 연 2.2% → 1.2%, 신용 : 연 3.7% → 2.7%)도 한시적(1월2일~2월29일)으로 인하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