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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장벽 높아진다...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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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장벽 높아진다...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5-16 13:31

짝퉁 차단시스템 이달중 마련…짝퉁 유통하는 플랫폼 제재하기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한덕수총리/사진=연합뉴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한덕수총리/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를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해외직구인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가능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용품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면 해외 직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또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제품들의 경우, 화재·감전 등 안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유해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어 모두 국내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된다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가품(짝퉁)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9000건에서 2022년 4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이행시 대외공표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점검 결과의 상반기 공표가 예정됐다. 미흡 사업자에는 필요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에는 명의대여죄 적용 검토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을 이행하게 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은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을 근거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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