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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80% 합격률'·'수강생 1위'는 거짓·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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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80% 합격률'·'수강생 1위'는 거짓·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2-03 13:05

공단기 '80% 합격률'·'수강생 1위'는 거짓·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인 공단기가 자사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했다.

또한, 공단기는 같은 기간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했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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