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물리적 증거 없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이를 유포하거나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되었는데, 최대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의도치 않게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목을 알 수 없는 여러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몰카범처벌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기기의 포렌식 분석, 촬영 각도, 촬영물 유무 등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면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불충분한 소명이 곧 유죄 판단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몰카범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광범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몰카범처벌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집행되지만, 실제로는 의도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도 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미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