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최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및 통제 시도 ▲법관 체포 지시 등 총 다섯 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계엄은 경고용이었으며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 강제 연행 등의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군 지휘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6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2017년 심판과 비교하면 평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례들에서도 재판관 간 의견이 다양하게 갈렸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별개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소추 63일 만에 기각 판결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소추안 가결 후 선고까지 111일이 소요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므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6월 초 이전에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