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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이들 싸움’ 아닌 ‘인생을 좌우하는 기록’… 2026 대입 반영과 법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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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이들 싸움’ 아닌 ‘인생을 좌우하는 기록’… 2026 대입 반영과 법적 유의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09 15:53

사진=전서현변호사
사진=전서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된다. 이제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밝힌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사실을 모든 대학 전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시냐 정시냐를 막론하고, 수능위주·학생부위주·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생활기록부의 참고사항이 아닌 대입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바뀌었다.

1호도 기록되고 감점된다… 9단계 조치가 갖는 실제 의미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는 총 9단계로 구분된다.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의 강도는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일부 대학이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은 1~3호 처분이라 하더라도 지원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 장난이나 언쟁으로 인한 사소한 마찰이라 해도 가해자로 판단되어 조치가 부과되면 대학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기록은 남지만 졸업하면 사라진다”는 식의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록’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졸업 전 삭제 가능?… 형평성과 법적 대응의 쟁점 현행 법령상, 1~3호 처분은 졸업과 함께 자동 삭제되며, 4~7호 역시 일정한 심의를 거치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형사기록에 준하는 무게를 지닌다. 특히 재학 중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처분 단계와 상관없이 불이익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므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6호 처분을 받은 학생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곧바로 대입에 응시해야 하며 기록이 유지된다. 반면 B는 졸업 후 재수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면, 대학에는 ‘전과 없이 깨끗한 학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결국은 대입을 늦추라는 이야기냐”는 실질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들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부터, 로어스 법률사무소에는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학교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조치를 취소하고 낮출 수가 있다.

“대입 전이라 기록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치 단계에 따라 졸업 전 심의위원회에 기록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심의가 가능한 시기는 졸업 직전 매학년 말(1~2월)뿐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 쌍방 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진술정리, 증거확보, 객관적 사실관계의 정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 법원의 법리 인용 등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감정의 영역이 아닌, 법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받는 문제”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처분 자체가 억울하다면 조치 이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기록 삭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분이 약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되었다면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기록, 아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의 일부’가 아닌, 입시와 최대 4년에서 평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점은, 학교폭력은 감정의 영역이 아닌 법률과 기록, 증거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입시, 취업, 장학금, 교환학생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이들한테는 형사 처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서현 변호사는 “이제 학교폭력은 사소한 일이 아닌 만큼, 초기 대응부터 기록 삭제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누구든 억울하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적 법률교육과 적극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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