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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법원 이로운 환경 기준으로 판단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16 12:34

이혼 후 양육권, 법원 이로운 환경 기준으로 판단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둔 부부 간의 양육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못지않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양육권 문제로, 부모의 감정 대립이 자녀의 복리보다 앞서는 상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장환 변호사는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정서 안정, 교육을 책임지는 중대한 법적 의무라고 설명한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혼 후 양육권자 결정은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닌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환경, 부모의 인격 및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주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부의 양육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서로에 대한 비방과 폭로를 일삼을 경우, 오히려 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장환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은 결국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혼 과정에서 부모 모두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성숙하게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IBS법률사무소 오장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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