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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책임진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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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책임진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19 13:48

사진내용: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정진아파트너변호사
사진내용: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정진아파트너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노부모를 홀로 모시고 생계를 책임졌던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상속을 앞두고 형제자매들로부터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속분대로 상속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10년 넘게 모셨고, 병원비·생활비도 대부분 부담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것이 ‘기여분’ 청구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의2조에서 규정한 제도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식 도리나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실제로 부모 생전에 장기간 간병을 도맡았거나, 부모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예: 생계비 지원, 병원비 부담, 부동산 관리 등)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법원은 △기여 기간 △기여의 정도 및 방식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거나 병원에 함께 동행을 하였다는 등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부양행위는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더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최근 판례에서도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는 흐름이 늘고 있다. 특히 장남 중심 상속 인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딸이 수년간 모친을 직접 간병하고 생활을 지원해온 사실이 인정돼, 전체 상속액 중 약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말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병원비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간병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기여한 행위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기여분은 ‘의미 있는 수고’가 아니라 ‘법적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오랜 간병이나 재정적 지원도 증거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평소부터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부모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형제 간 분쟁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기여분 청구는 정당한 권리로서 준비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화된 기록. 그것이 오랜 기간 홀로 부모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져 왔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며, 상속을 받음에 있어 형제자매 간에 공평함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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