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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사기 여러 혐의 적용으로 처벌 무거울 수 있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24 09:24

선물투자사기 여러 혐의 적용으로 처벌 무거울 수 있기에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유튜브, SNS를 통해서 선물주식 거래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채는 주식사기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보통 선물투자를 권유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거나 증권사에 연계된 HTS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가치를 보다 빠르게 높이기 위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단순 주식투자를 넘어, 선물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홍보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선물투자 금융 범죄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면 신중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사기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선물투자는 일정한 시점에 주식 등을 사고팔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단기간에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선물거래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출 것을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 특히 해외선물은 그 감독이 약한데, 선물 투자사기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려 발생할 때가 많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해 투자사기고소를 당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 지식이 없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물투자 시 등락에 대해서 베팅하게 하는 것은 도박개장죄 성립의 여지가 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면 이용자 또한 선물투자사기 피해자가 아닌, 도박이용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추천받은 투자사기전문변호사에게 금융사기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불법적인 선물투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금융사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사기 관련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면서 경찰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해 혐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투자자로서 선물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면 투자사기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검토받고 사기죄고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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