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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25 10:08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즘은 과거보다 많은 이들이 곧장 이혼을 고민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한 상간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와는 별개로 상간자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관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즉,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나 어린 자녀 문제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상간자소송을 고려하는 피해 배우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상간자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혼인 관계가 유지 여부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오는 등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간자의 고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상의 증거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메신저나 문자, 통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 및 사진,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또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등이 있다.

1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온 A 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어려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했다. 대리인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정황을 담은 증거를 비롯해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평택에서 활동하는 민경태변호사는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가 있었다고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얽혀 있다면 오히려 곧바로 혼인 해소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때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받은 상실감과 충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고 본인이 받은 상처를 위자료로나마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가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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