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민원 현장이나 사건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법정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다. 특히 흉기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단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단체가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최대 1.5배 가중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며, 만약 사망에 이른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우발적인 분노로 그랬다”거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억울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활동 등 정상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는 만큼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양형 역시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실수”라는 사유로는 대응이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만큼, 초범이라도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응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