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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미신고 땐 가산세…국세청 “탈루 거래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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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미신고 땐 가산세…국세청 “탈루 거래 끝까지 추적”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04 14:52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2회 이상 양도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22만명에게 이날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이다.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되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국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를 오는 8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한 예정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누락 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일, 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이 가능하고, 세율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양도세 탈루 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형식상 세대를 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부풀려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고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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