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5.17 (일)

더파워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액…제당 3사는 행정소송

메뉴

경제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액…제당 3사는 행정소송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06 08:55

공정위 의결서서 조사·심의 협조 감경 확인…부과 기준율도 하한 15%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약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조사·심의 협조 등을 이유로 약990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를 각각 감경했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346억원 줄었다.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326억원,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319억원 감액됐다. 3개사가 감경받은 금액은 모두 약990억원이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제당 3사가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과 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조사 단계 협조와 심의 단계 협조를 각각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항목 모두 최대 수준의 감경이 적용된 셈이다.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부과 기준율도 하한에 맞춰졌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구간인 15.0% 이상 20.0% 미만 가운데 15.0%를 적용했다. 담합 사건에서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핵심 요소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국민 고통을 가중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했으며, 사실상 독점 기업과 같이 가격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이 약4년 이상 장기간 이어졌고 국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당 가격 상승에도 3사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했고,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도 의결서에 포함됐다.

다만 부과 기준율을 20.0%로 적용하고 나머지 조건을 의결서와 동일하게 계산할 경우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844억여원, 삼양사 1736억여원, 대한제당 1698억여원 등 약52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부과액 합계 약3960억원보다 약1320억원 많은 수준이다.

가중 사유 적용에서도 낮은 비율이 반영됐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전력으로 가중 대상이 됐다. 과징금 고시상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정위는 가장 낮은 10%를 가산했다.

비공개 처리된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공표된 과징금과 달라질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설탕 사건의 자진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에서 달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감면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지만, 최종 제재의 적정성은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93.18 ▼488.23
코스닥 1,129.82 ▼61.27
코스피200 1,162.39 ▼80.7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067,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19,500 ▲1,000
이더리움 3,2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640 ▲80
리플 2,127 ▲4
퀀텀 1,3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143,000 ▲108,000
이더리움 3,27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620 ▲60
메탈 448 ▲1
리스크 181 ▲1
리플 2,128 ▲4
에이다 384 0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03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18,500 ▲1,000
이더리움 3,27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680 ▲150
리플 2,125 ▲1
퀀텀 1,360 ▼6
이오타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