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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유출 대응 강화…불법수익 환수·산업기술보호법 개정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07 11:00

국감 지적 반영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조속히 마련
중소기업·대학 보안설비·컨설팅 지원 확대…핵심인력 관리 강화
불법수익 몰수 대상 확대…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손해액 인정 추진
국정원·경찰청·법무부 정보공유 강화…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병행

김정관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통상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가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술유출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재판 단계에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기존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는 충분한 기술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정부가 직권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도 높였으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확대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의 보안설비 구축과 보안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처럼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보안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기술유출 범죄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을 빼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을 범죄자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도 손본다. 기업이 유출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유출 피해는 기술의 미래 가치나 개발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범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법원이 기술유출 사건을 심리하면서 문제가 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산업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위해서는 유출 대상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업기술인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관련 판단 과정에서 산업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부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기술유출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유출 현황과 범죄 수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조사·수사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예방체계부터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 손해배상, 형사재판과 범정부 정보공유까지 기술유출 대응 전 과정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부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나 기술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 등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가 향후 종합계획과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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