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형 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생활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유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중범죄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를 온라인상에서 배포했다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범죄에 해당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카촬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 공개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 삭제 사실이 적발된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 및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기법으로, 삭제된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복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가 자기방어권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 사건과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무법인 태하는 디지털포렌식 박사과정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증거를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