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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못받을 위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통해 권리 찾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31 16:53

상속 못받을 위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통해 권리 찾을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이 상속됐다. 유언에 따라 조 명예회장의 세 아들에게 유산이 골고루 배정됐다. 특히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분리를 앞두고 각자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분이 나눠졌다.

형제간 화해를 당부한 조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형제의 난을 일으킨 뒤 회사를 떠나 발길을 끊었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일부 지분이 돌아갔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인의 자녀 등 그 가족들이 유산을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속이 진행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생활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인해 피를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겨 난감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해 본다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올 수 있다. 유족 개개인에게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 정의해 보장해 주고 있다.

유류분청구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을 두고 볼 수 있겠으며, 태아 혹은 대습상속인(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도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고인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소송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기 다르다. 직계비속일 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50%),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일 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약 33%)를 유류분으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한 가지 주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바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법 1117조를 보면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혹은 유증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 과정에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춘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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