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안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은 40년째 장수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다. 설립 당시보다 규모나 매출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창업주인 대표가 70대를 바라보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에 고민거리가 생겼다.
과거 주식회사 설립당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발기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주주등록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대표이사 B씨는 자식에게 가업승계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사에 듣고 실명전환하려 했으나 증여세 추징 등 막대한 세금부담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는 상기와 같이 주식명의신탁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이 등기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악용해 명의신탁을 활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로 인한 간추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행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의 자금출저나 주식변동 조사 등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었다고 추정될 경우 분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해왔다.
실무적으로도 주식명의신탁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실제소유자에게 찾아오는 과정은 그리 녹녹치 않다. 특히, 현 시점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매매나 증여를 통해 회수할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상승분만큼 소득세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크고 작은 세금들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못해 고민이라면, 차명주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물론, 실명전환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준용되고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주식증여와 양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등이 있지만 기업실정에 적합한 툴을 찾아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실행 전에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 자금출저은닉 등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절차가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은 물론,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와 같은 유사행위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래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실명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로 전환 시 부담하게 될 예상세액을 산정하고, 차명주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유무, 기업여건을 감안한 절차와 방법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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