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중소기업을 경영한다 것은 어찌보면 종합예술과 같다. 감독과 배우, 스탭의 역할까지 다해야 하는 것이 경영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가지급금인데,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 지출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때 회계상 가지급금이라 일컫는다.
실무에 있어서는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그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 영업목적상 불가피한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이 발생했을 때 경비처리가 어려워 임시계정에 옮겨 놓는 경우에 발생한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이런 가지급금 계정이 왜 발생하고, 회사에 얼마만큼 누적되어 있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과 세금부담을 초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했던 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상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의 관리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므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계정을 방치한 채 시간이 흘러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기업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 일단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을 누수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우선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그 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차입금이 있을 경우 매년 결산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더불어 대표이사 본인에게는 이자 미상환 시 그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주식가치를 올려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주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위험들이 누적되면 국세청의 관심을 받게 되어 특별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동시에 높아진 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그 태생의 속성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번에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법인과 과세당국간의 바라보는 시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기업상황과 세무환경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복수의 방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 노무, 법무, 부동산, IP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 외 다양한 법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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