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18:41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영화의 경계가 바뀌고 있다. 극장 스크린에 걸려야만 영화로 인정받던 시대는 저물고, 플랫폼의 변화가 법의 정의를 흔들고 있다.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한 영상물로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OTT 공개작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갖추고도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OTT 작품들이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고, 극장 상영을 염두에 두고|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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