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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및 유포, 단 한번의 공유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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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및 유포, 단 한번의 공유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6-05 10:25

사진내용: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김한수대표변호사
사진내용: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김한수대표변호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2021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수는 2,41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79명으로 전체의 3.27%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은 3,033명이었는데, 이 중 54명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돼 1.78%를 나타냈다. 2021년 1.78%에서 2022년 3.27%를 기록했으니 1.49%p 높아진 것이다. 1심 전체 처리 인원 대비 전부 무죄 비율이 약 2배가 된 셈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은 1,780명이었고, 이 가운데 32명이 전부 무죄를 받아 전체의 1.80%를 나타냈다.

특히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물 사건은 △2016년 1,262건 △2018년 1,172건으로 1,000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0년은 2,623건으로 크게 뛰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처럼 아청물의 경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이버상에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우려가 있으며 유포 시 삭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판매 등 목적 소지ㆍ운반, 공연히 전시, 상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자 알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 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때 제작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다음 가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도 제작방법의 하나이다.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밝혔으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참조)

즉, 피해자의 휴대폰 주기억 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의 기수로 인정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판매 등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활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 등에 대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 전시, 상영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지막으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유포하였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영상을 삭제한다고 할지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복원이 가능하며 과거의 여죄가 밝혀지거나, 증거인멸죄가 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이나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하며, 일부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영상 또는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모르고 다운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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