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형사 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 9,509건으로, 2021년(3만 8,629건) 대비 2.3%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2021년 51.3%)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이다.
나아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10건 가운데 1∼2건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73건(96.1%)이었으며, 피해를 본 시기는 8∼13세(36건·47.4%)에 절반 가량이 몰렸다. 이처럼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7.9%(44건)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은 32.9%, 알 수 없는 경우는 9.2%였다.
우선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관계에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5년 이하의 징역)외에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죄라면 그 공소시효는 최소 10년 이상이다. 따라서 범행 시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사건이 접수되어도 공소시효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행 시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이 현재 시점에서 접수된다면 사안은 매우 복잡해 진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공소시효를 늘리도록 개정하였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15일 공소시효의 정지 및 연장에 대한 개정이, 2011년 11월 17일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개정이, 2013년 6월 19일, 2019년 8월 20일, 2020년 5월 19일 공소시효 배제의 범위 확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이에 대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2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연장되었다. 여기서 부칙 제3조는 부진정 소급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 법의 부칙 제2조는 '부진정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5월 19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 새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년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친족성폭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 및 만료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강간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많고,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증거 및 증인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졌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거 혐의도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혐의가 부풀려졌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