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조 회장은 징역 2년6월·집유3년 원심 확정… 효성 측 “사익추구 없다는 점 인정받아 다행”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더파워=박현우 기자] 세금 13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당장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권)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위법 배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다만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며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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