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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누락 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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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누락 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02 15:42

공정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평균 운영기간 등 정보 공개해야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본사의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부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환불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규제로 각종 행사·모임 등이 취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도 마련됐다.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취소·해약될 때 적용되는 감면 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함께 온라인 쇼핑 주문 시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에 배송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당하는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부진을 겪는 대리점주들의 조기계약이 보다 용이해지며 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등을 요구할 때 이에 대한 필요성 등을 입증하도록 했다.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올해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는 5월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공문을 의무적으로 사업주에게 배포해야 하며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가 강화돼 조사 대상인 사업자의 방어권도 보장된다.

하도급업체에게는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조정신청 대상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신청기간도 경과 기간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도록 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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