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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FOCUS] GS칼텍스, ‘2004~2008년 사업보고서’ 공시하지 않은 까닭...비상장 이점 활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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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FOCUS] GS칼텍스, ‘2004~2008년 사업보고서’ 공시하지 않은 까닭...비상장 이점 활용했나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8-30 14:23

경제시민단체 “2005년 허씨 일가 보유 GS홀딩스 지분 대규모로 오너 3세에게 이동”...사측 “해당 기간동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없어”

GS칼텍스가 과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GS칼텍스]
GS칼텍스가 과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GS칼텍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GS칼텍스가 과거 4년간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미공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4년 8월 반기보고서(6월말 기준)를 공시한 이후 정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다가 2008년 8월 반기보고서부터 다시 정기보고서를 공시했다.

2004년은 구씨 일가와 허씨 일가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LG그룹에서 GS그룹이 떨어져 나간 해다. 그해 7월 지주사 LG가 GS홀딩스와 (주)LG 2개사로 분할됐다.

같은 해 12월 LG칼텍스는 임시주총을 열고 GS칼텍스로의 사명 변경안 등을 처리한 뒤 이듬해 2005년 3월 GS칼텍스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GS칼텍스는 대대적으로 로고·심벌 등 이미지(CI) 통합 및 변경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또 이 기간 동안 인력 배치·채용, 대규모 투자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공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GS그룹은 크게 에너지·유통·건설 부문으로 나뉘는 데 이중 그룹 주력 사업은 에너지 부문이다. 지난 2012년 1월 3일 설립된 에너지 전문사업 지주회사 GS에너지는 약 2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다.

핵심계열사인 GS칼텍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십 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비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GS에너지와 미국 석유회사 쉐브론 텍사코가 각각 지분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GS에너지의 배당 수익 가운데 GS칼텍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이다.

GS에너지는 (주)GS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GS의 배당수익 중 70~80%가 GS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다. 즉 GS그룹 내 GS칼텍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소리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GS칼텍스는 1990년 증권거래소 주식상장을 전제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약 6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 약 700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에 불복한 GS칼텍스와 국세청간 소송은 향후 10여년 동안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에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사장 등 허씨 일가가 보유한 GS홀딩스 지분이 대규모로 오너가 3세에게 이동했고 같은 해 GS칼텍스의 기름유출 사고, 대법원의 GS칼텍스 1인 시위 합법 선고 등 굵직한 사안이 여럿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GS칼텍스가 비상장법인 지위를 통해 과거 4년간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미룬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동시에 분반기 보고서도 제출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채권 등 모집에 해당하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간 동안 자세한 재무정보는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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