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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30일 종료...상장폐지 여부 재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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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30일 종료...상장폐지 여부 재논의 예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30 15:29

향후 15일 내 경영개선 이행내역서 등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지난해 11월 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개선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됐다. [사진제공=신라젠]
지난해 11월 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개선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됐다. [사진제공=신라젠]
[더파워=김시연 기자] 1년 전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개선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으로부터 경영개선 이행내역서를 받은 뒤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신라젠은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주)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30일자로 동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신라젠은 향후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영개선 이행내역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로 결론나면 심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반해 상장 적격성을 회복할 경우 신라젠은 거래 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신라젠 측은 “15 영업일 동안 경영 개선 이행내역서 등을 거래소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며 “그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준비해 온 만큼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5월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같은해 8월과 11월 두 차례 동안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어 작년 11월 말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1년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 5월 31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엠투엔을 선정하고 총 600억원 규모로 제3자배정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7월 15일에는 약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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