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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주식 부실 신고한 대한항공·한진칼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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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주식 부실 신고한 대한항공·한진칼 등 제재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12-17 10:57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 등도 경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치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변동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롯데 소속 회사와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농협 소속 회사 등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9∼2021년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지분율 100%)에 대한 의결권을 10차례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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