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제9조 주권의 상장' 항목 신설 추가...소액주주 등 향후 포스코 상장 우려 제기
4일 포스코는 정정공시를 통해 철강 사업 자회사 포스코 정관에 상장 관련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향후 분할 예정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의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
4일 포스코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철강 사업 자회사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철강 사업 자회사 정관에 신설된 ‘제9조 주권의 상장’에는 “철강 사업 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오는 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수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철강 사업 자회사를 상장할 때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지분 약 850만주(지분율 9.7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어 주식예탁증서(DR) 예탁기관인 미국 씨티은행이 7.3%, 우리사주조합이 1.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작년 12월 10일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고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사업·투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비상장사로 물적분할해 지주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 등 일각에서는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를 상장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자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중복상장으로 인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재계 및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스코의 상장 절차를 어렵게 하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포스코는 이달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승인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는 포스코가 임시 주총에 앞서 지주사 체제 전환과 관련해 주주 설득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