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선정시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 행정·재정 지원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이달말까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을 추천 받는다. 일자리 으뜸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성과를 낸 기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국민 추천, 고용보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선별된 후보기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노동시간 단축, 일과 생활간 균형 실천,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정규직 전환율 등을 종합 심사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 지원이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간 제공된다.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임금체불 및 장애인 고용 저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공표 명단에 포함된 적이 있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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