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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노란봉투법 부당... 현 노조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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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노란봉투법 부당... 현 노조법으로 충분"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24 14: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6%포인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노란방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고자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데서 이름을 따왔다. 그러나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만큼 일각에선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 지 묻는 설문에 69%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투쟁·대립적'을 떠올린 응답자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 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또 국민들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아니다 61.6%·전혀 아니다 18.1%)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86.1%는 정부와 국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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