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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3사에 과징금 4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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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3사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09 12: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 개시를 결정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 역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을 51% 보유하며 경영 실무를 담당하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사는 2019년 5월~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 확정안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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