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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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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근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24 15: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한정하겠다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상당수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으며,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이어 정부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17.2%)의 순이었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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