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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G마켓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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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G마켓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5-03 13: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에 경쟁 입점 업체 '가격비교사이트(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입점 업체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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