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 6시쯤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시급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