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PB(Private Brand) 상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 제품에 해당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 PB를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