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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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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형 확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8-31 14:20

이해욱DL(구대림)그룹회장/사진=연합뉴스
이해욱DL(구대림)그룹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겨 수수료르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측은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익편취 범행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DL 측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종료일은 이 회장이 APD 지분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무상 양도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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