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대가로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현직 의료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관련 업계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의료원 A교수와 제약사 직원 B씨를 8일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1년 4개월 동안 처방한 B업체의 백혈구 촉진제는 416건으로, 세브란스 암센터 소속의 다른 의사들이 처방한 전체 건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은 1회에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급여 의약품이다. 백혈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 대가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기 폐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