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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3년새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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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3년새 40배↑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2-18 11:07

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차지…법인 '전세금 먹튀' 1년새 2.4배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4조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1조6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천537억 원, 사고 건수는 8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09억 원 대비 40배 증가한 수치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3천22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천308억 원으로 전년(1천387억 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제도다.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도 2019년 16만6천700가구에서 지난해 34만3천786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증 금액은 42조8천676억 원에 달했다.

임대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천93억 원으로, 전년(1조521억 원)보다 53% 증가했다.

특히,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사고액 상승을 견인했다. 임대보증과 전세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지난해만 6조1천433억 원에 달해, 주택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59건)과 경기(22건)에 적발 사례가 집중됐으며, 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등 7개 지자체에서는 단 한 건의 미가입 적발도 없었다.

지자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단속이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5억7천866만 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는 2천387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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