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월 환산 기준(209시간) 215만6,8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23명의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이자,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합의 결정이다.
이번 인상률 2.9%는 올해(1.7%)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선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7.2%, 윤석열 정부 첫해는 5.0% 인상한 바 있다.
노동계는 당초 14.7% 인상(1만1,500원)을 요구하며 ▲물가상승 ▲실질임금 저하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월 264만6,761원)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근거로 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제안으로 1.8~4.1% 인상폭(‘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후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고, 결국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형식상 근로자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노총 위원들의 중도 퇴장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보완 대책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