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정당·후보자 명의 광고도 차단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등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후보자 간 기회균등 보장과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일정 행위가 제한된다. 우선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모두 제한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타인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상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허용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시기별 제한 규정이 상이한 만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