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SNS와 메신저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영상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른바 '음란물전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익명 채팅앱과 오픈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송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는 사정보다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전송된 내용, 전송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 또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대1 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내용의 자료를 전송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관련 자료를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료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재전송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만 요청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전송 시간, 계정 정보, 화면 캡처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 기록과 SNS 계정, URL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차단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친한 사이여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송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흔적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는 만큼 가벼운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란물전송은 실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친분 관계나 장난이었다는 사정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와 전송 경위,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