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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청 폐지…"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 사라진다, 경찰 조사가 기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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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청 폐지…"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 사라진다, 경찰 조사가 기소 좌우"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30 16:46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겪는 절차 가운데 송치 이후 단계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며 경찰 조서를 바로잡던 단계가 없어진다"며 "경찰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하는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월 31일 통과해 8월 5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그 밖의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한다.

변화의 출발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삭제다. 이 조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같은 사건의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였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피의자는 경찰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검사실 조사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었다"며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서는 검사가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정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송치되고 한두 달 뒤 경찰에서 다시 출석 요구가 오면 대부분 보완수사요구 때문"이라며 "검사가 서면에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조사 전에 첫 조사 때 한 진술과 낸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 생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제245조의13)도 주의할 대목으로 꼽았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홍 변호사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된다"며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하는 데는 그 진술이 그대로 반영되고, 경찰 조서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한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개정법에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일부터 3개월로 정했고(제245조의7), 공소청 검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12). 홍 변호사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며 "적어도 3개월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로 이어지는 구속기간은 그대로 남았는데, 제205조의 연장 사유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뀌었다. 홍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을 연장하는 구조"라며 "최초 구속영장 단계에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 규정이 생겼지만 연장 단계에는 같은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홍 변호사는 조서를 읽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피의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추가로 적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는 "조서에 적히는 것은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이라며 "이제는 그 조서를 공소청 검사가 읽고 기소를 판단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본인 표현대로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이 실제 피의자신문을 미리 겪어 볼 수 있는 AI 모의 피의자신문 서비스 'ARQUIS(아르퀴스)'를 설계했다. 사기·성범죄·주택법 위반 등 11개 분야 54개 죄명을 다루고, 수사관 AI가 이용자의 답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다음 질문을 만든다. 신문이 끝나면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 형식으로 보여 주고, 일부 문답을 요약 과정에서 뜻이 바뀌는 모양으로 바꿔 두어 이용자가 직접 찾아보게 한다. 최근에는 출석요구부터 조서 작성, 공소청 체제의 절차까지 8단계의 수사 절차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ARQUIS는 사건 결과를 예측하거나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몰라서 불리해지는 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됐다.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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