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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확 높인다…경량충격음 58→4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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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확 높인다…경량충격음 58→49dB

국토부,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경량충격음 기준 58→49dB 대폭 조정…완충재 품질·시공관리 기준도 정비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그동안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기준은 기존 58데시벨(dB)에서 49dB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음 차단 성능 기준을 적용해 온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뿐 아니라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 중량충격음 기준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로, 각각 1dB와 9dB씩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주의 비용 부담과 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해 바닥구조 선택 방식은 유지한다.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와 정부가 정한 구조 기준에 따라 시공하는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다양한 신기술과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설계와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이번 개정안은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행정예고 단계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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