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28 (수)

더파워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2심도 징역 2년... '재판 거부 401일째'

메뉴

전체기사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2심도 징역 2년... '재판 거부 401일째'

유원준 기자

기사입력 : 2018-11-21 14:03

[더파워=유원준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00.34 ▲362.00
코스닥 765.75 ▲21.92
코스피200 944.32 ▲63.2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67,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399,400 ▲800
이더리움 3,1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330 ▲40
리플 1,793 ▲4
퀀텀 1,12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94,000 ▲329,000
이더리움 3,16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50
메탈 361 ▲5
리스크 227 ▲2
리플 1,794 ▲4
에이다 278 0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6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99,700 ▲1,400
이더리움 3,16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60
리플 1,794 ▲4
퀀텀 1,112 ▲15
이오타 5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