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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체감지도 ④] 전북 청년월세 9246명 신청·3491명 선정…탈락 가른 ‘소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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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체감지도 ④] 전북 청년월세 9246명 신청·3491명 선정…탈락 가른 ‘소득·재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7 15:59

두 달간 9246명 신청…3491명 선정·9월부터 3478명 지급
전주 탈락 사유 중 부모 소득·재산 초과 약 40%
두배적금 1만2821명 신청해 1300명 선정
2027년 청년월세 연중 상시 신청·청년가구 소득요건 완화
[제작협찬: 한국언론진흥재단]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편집자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접근성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더파워는 ‘청년정책 체감지도’ 기획을 통해 전남·부산·대구·전북의 취업·주거·창업·지역정착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의 주소와 나이·소득·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조건과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6회에 걸쳐 짚는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올해 전북 청년월세 지원사업에는 924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3491명이 선정됐고 지난 9월부터 3478명에게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월세지원만이 아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는 1만2821명이 신청해 1300명이 선정됐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는 2579명이 신청해 1423명,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에는 3019명이 신청해 2503명이 각각 선정됐다.

각 사업의 지원조건은 서로 다르다. 청년월세는 연령과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까지 확인한다. 두배적금은 연령과 거주지, 근로 여부, 소득, 근로기간 등이 지원조건에 포함된다.

28일 전북도와 더파워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았다. 전주시에서는 5146명이 신청해 1950명이 선정됐으며 선정자의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전북도 청년정책 담당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률이 높고 집행 예산도 매년 늘고 있어 월세 부담이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2026년 1월 국무총리 주재 청년주거 토론에서도 월세지원 확대 요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 9246명 신청해 3491명 선정…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2026년 기준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가 실제 심사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였다. 이 가운데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주시의 경우 청년가구 소득초과가 탈락 사유의 약 60%를 차지했다. 원가구 소득초과는 약 30%, 원가구 재산초과는 약 9%, 청년가구 재산초과는 약 1%로 집계됐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주요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 초과가 대부분이며 그중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기준 초과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요건을 둘러싼 청년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공모전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 확대’ 제안이 대상을 수상했다.

◆ 독립해 월세 내도 부모 기준 적용…전주 탈락 사유 약 40%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한다.

전주시의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제외된 사례가 전체 탈락 사유의 약 40%였다. 원가구 소득초과가 약 30%, 원가구 재산초과가 약 9%였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되는 사례가 전체 탈락의 약 40%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본인은 독립해 월세를 내고 있어도 부모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다. 전북도 청년정책 담당자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나 정책 체감도에 대한 별도 조사자료는 없다. 현재 청년월세 사업은 신청인원과 선정인원, 지급인원, 지급액 등 행정실적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전북특별자치도

◆ 두배적금 1만2821명 신청…월세와는 또 다른 지원조건


주거비 지원에서 자산형성 정책으로 넘어가면 지원조건도 달라진다.

올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는 1만2821명이 신청해 1300명이 선정됐다. 사업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가운데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소득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2026년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조건이 적용됐다. 연령뿐 아니라 거주지와 근로 여부, 소득, 근로기간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주로 발생한다”며 “문의사항이 많은 조건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두배적금은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과 개인별 컨설팅도 운영한다. 참여자는 사업기간 중 정해진 금융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해야 하며, 전북도는 적금 사업과 교육·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수당 사업에서도 참여자 의견을 받고 있다. 활력수당과 지역정착수당은 매년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다음 해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올해 활력수당은 청년수당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비 구분을 폐지했다. 지역정착수당은 재직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 월세·수당 함께 받을 수 있지만…중복지원 기준은 사업별로 달라

청년월세와 청년수당, 두배적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업마다 다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면 두배적금이나 청년수당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지원 성격의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 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는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두배적금은 군인·공무원·교직원·공기업 종사자와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장려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 등이 중복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두배적금 사업에서 중복참여 불가 사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원사업에서 중복참여 불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년정책 간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사업별 지침과 지원 목적, 재원,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공고와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의 내용도 사업마다 달랐다. 청년월세에서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한 재문의가 대부분이었고, 두배적금에서는 소득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 정책정보는 책자·센터·대학·주민센터까지…2027년 월세 상시 신청


전북도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와 함께 대학교와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현장 안내도 진행한다.

두배적금 등 청년지원사업은 매년 ‘한눈에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시·군 청년업무 부서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비롯해 현수막과 웹배너, TV크롤광고, 온라인 콘텐츠와 숏폼 등도 활용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신청방식과 지원조건이 달라질 예정이다. 청년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신청이 연중 상시로 바뀌고 청년가구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될 예정이다.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도 연장된다. 청년월세 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이 다른 주거·생활안정 사업으로 몇 명 연계됐는지에 대한 별도 연계 실적은 이번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의 정책 안내 책자와 시·군 청년업무 부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월세뿐 아니라 교통비·생활비·금융비용도 함께 작용”

전북도는 청년 생활안정을 주거비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와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 생활비, 금융비용과 자산형성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청년의 생활안정은 한 가지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취업 준비와 근로 과정에서 드는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금융비용과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존 사업의 지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정기간 지원하는 자산형성, 청년월세, 청년수당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비나 교통비 부담,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비용,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청년월세에 9246명, 두배적금에 1만2821명, 청년활력수당에 2579명, 지역정착지원사업에 3019명이 각각 신청했다. 월세지원에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이, 두배적금에서는 거주지와 근로 여부, 소득 등 각각의 사업기준이 적용됐다.

전북도는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선정·지급인원과 지급액 등 행정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두배적금은 금융교육과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활력수당과 지역정착수당도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받고 다음 해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있다.

2027년에는 청년월세 신청이 연중 상시로 바뀌고 청년가구 소득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두배적금을 비롯한 청년지원사업에서도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이전 사전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파워는 전북지역 청년 생활안정 지원의 현황과 지원조건, 제외 사유, 중복지원 기준과 정책정보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전북도 청년정책 담당자에게 물었다.

Q.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청년 주거 문제는 무엇인가.

A. 국가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높은 주거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률이 높고 집행 예산도 매년 늘고 있어 월세 부담이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2026년 1월 국무총리 주재 청년주거 토론에서 월세지원 확대 요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Q.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실제 신청·선정·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9246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491명을 선정했다. 9월부터 3478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가 전체 사업량의 56%를 차지한다. 전주에서는 5146명이 신청해 1950명이 선정됐고 선정자의 평균 연령은 24세다.

Q.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거나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주요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 초과가 대부분이며 그중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기준 초과가 가장 많다. 전주시의 경우 청년가구 소득초과가 약 60%, 원가구 소득초과가 약 30%, 원가구 재산초과가 약 9%, 청년가구 재산초과가 약 1%다. 부모의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되는 사례는 전체 탈락의 약 40%로 파악된다. 청년 본인은 독립해 월세를 내고 있어도 부모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Q. 월 최대 20만원 지원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가.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있나.

A.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사업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혜자 만족도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자료는 없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인원과 선정인원, 지급인원, 지급액 등 행정실적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Q. 청년월세와 청년수당·두배적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A.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두배적금이나 청년수당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지원 성격의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두배적금은 군인·공무원·교직원·공기업 및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장려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 등이 중복지원 제한에 해당한다. 사업별 지침과 지원 목적,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업의 공고와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Q. 신청기간이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

A.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신청기간과 지원요건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와 대학교·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안내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두배적금 등 청년지원사업은 매년 ‘한눈에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시·군 청년업무 부서와 청년허브센터, 현수막·웹배너·TV크롤광고·온라인·숏폼 등 다양한 매체도 활용한다. 2027년부터 청년월세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바뀔 예정이다.

Q. 내년 청년월세 사업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A. 2027년부터 청년가구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되고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이 연장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Q. 전북에서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 청년 생활안정 분야는 무엇인가.

A. 청년의 생활안정은 한 가지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취업 준비와 근로 과정에서 드는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금융비용과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 사업의 지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비나 교통비 부담,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비용,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AI 활용 고지] 본 기사는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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