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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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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2-10 10:52

금융사 2개 이상운영·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대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추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안에는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며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이 대상이며 삼성, 현대차, 한화, 미레에셋, 교보, DB 등 6곳이 해당된다.

이들은 집단 차원의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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