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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18억 아파트 구매 등 위법 행위 1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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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18억 아파트 구매 등 위법 행위 190건 적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0-12-16 14:06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거래 94건

16일 국토부는 강남 등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국토부는 강남 등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약 9억원의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다며 관할기관에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A씨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금을 납부했던 지난 2010년 12월(8억원 납부)과 2012년 12월(3억원 일시금 납부)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전혀 없고 미성년자였던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납부한 것에 의심을 품은 국토부는 자녀 보험금을 이용한 A씨 부모의 편법 증여 수법으로 판단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결국 국세청은 A씨 부모 등을 상대로 탈세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상대로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577건의 조사를 완료해 이중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사례 76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상거래 의심사례들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조사 완료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모두 1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사례는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때 지연신고 과태료(10∼300만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사례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된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국토부측은 “강남 등에서 적발된 탈세의심 거래는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의심 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라며 “이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소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의 분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될 시 대출금 회수 등을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 중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는 4건(5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타 지역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에 청약해 부정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대응반에 따르면 C씨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고시원 업주 D씨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뒤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강사 E씨의 유튜브 채널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익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E씨를 포함해 부정청약자 12명을 입건한 뒤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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