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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은행·증권사, 무더기로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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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은행·증권사, 무더기로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

이지웅 기자

기사입력 : 2020-12-30 14:08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이지웅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가져온 사모펀드 판매 은행·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회사(은행 16곳, 생명보험 18곳, 손해보험 11곳, 카드 7곳, 증권 10곳, 저축은행 9곳)를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수' 2곳, '양호' 24곳으로 집계됐다. '보통'을 받은 곳은 34개사였고, '미흡'은 11개사에 달했다.

미흡 등급은 종합등급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은행은 기업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5곳이, 증권사는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KB증권·NH투자증권 등 4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금융사에 종합 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며, "은행은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돼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됐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 상품 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소비자 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 시스템 운영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미흡이 됐다.

한편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두 곳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 업권 중 가장 양호했고, 일부 카드사는 최고경영자(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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